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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그린에너지 선도기업, 신흥에스이씨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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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
주주 및 투자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/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