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15일
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8
신흥에스이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만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