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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
2024.03.28 관리자

주식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
 

당사는 20240328일 개최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액면분할을 결의한 바, 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65조 제1항에 의거, 주식분할기준일인 20240411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2,5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1. 목적 : 유통주식수 확대로 주식거래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

 

2. 주식분할의 내용 : 액면금액 2,500원의 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5주로 분할

 

3. 주식분할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 (20240328일 기준)

 

구분

분할 전

분할 후

1주당 액면금액()

2,500

500

발행주식총수

9,122,495

45,612,475

자본금의 액()

22,806,237,500

22,806,237,500

 

 

4. 분할일정

 

(1) 구주권 제출기간 : 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65조에 따라 주권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음

 

(2) 병합기준일 공고 : 20240328

 

(3)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240409~ 202404월 25(상장전일)

 

(4) 권리배정 기준일 : 20240411

 

(5) 신주의 효력발생일 : 20240412

 

(6) 신주의 상장예정일 : 202404월 26

 
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40328일로부터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30412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.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3. 주식분할 전, 후 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6. 상기 일정은 관련법규 적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2024년 3월 28일

신흥에스이씨 주식회사

경기 오산시 양산로 48(양산동)

대표이사 황만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