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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당사는 2024년 03월 28일 개최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액면분할을 결의한 바, 「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1항에 의거, 주식분할기준일인 2024년 04월 11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2,5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적 : 유통주식수 확대로 주식거래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
2. 주식분할의 내용 : 액면금액 2,500원의 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5주로 분할
3. 주식분할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 (2024년 03월 28일 기준)
구분 | 분할 전 | 분할 후 |
1주당 액면금액(원) | 2,500 | 500 |
발행주식총수㈜ | 9,122,495 | 45,612,475 |
자본금의 액(원) | 22,806,237,500 | 22,806,237,500 |
4. 분할일정
(1) 구주권 제출기간 : 「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음
(2) 병합기준일 공고 : 2024년 03월 28일
(3)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24년 04월 09일 ~ 2024년 04월 25일(상장전일)
(4) 권리배정 기준일 : 2024년 04월 11일
(5) 신주의 효력발생일 : 2024년 04월 12일
(6) 신주의 상장예정일 : 2024년 04월 26일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4년 03월 28일로부터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3년 04월 12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.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3. 주식분할 전, 후 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6. 상기 일정은 관련법규 적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4년 3월 28일
신흥에스이씨 주식회사
경기 오산시 양산로 48(양산동)
대표이사 황만용